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 익사한 이병…'변사' 처리한 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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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
30여년후 유족은 재조사를 요청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부대 막내였던 A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함
재판부는 A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억1천만여원으로 책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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